행정
주식회사 A는 포천도시공사로부터 받은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회사(B 주식회사 또는 D)와의 계약이거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구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 여부 미확인으로 무효이거나, 수의계약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천도시공사는 주식회사 A와 C 주차관리 프로그램 통합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계약에서 정한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포천도시공사는 주식회사 A에게 2020년 8월 3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자신이 아닌 B 주식회사 또는 D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이 무효이며, 수의계약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기존 프로그램 개발 업체 폐업으로 업무협조를 받지 못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제한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계약의 유효성 여부, 구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 여부 미확인이 계약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수의계약 절차상 하자가 계약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주식회사 A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포천도시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포천도시공사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용역계약 무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주식회사 A라는 점, 판로지원법 위반이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 수의계약의 하자가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과의 용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사안으로, 계약의 유효성,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여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제108조 제1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자신이 아닌 B 주식회사 또는 D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피고 사이에 계약 당사자에 대한 진의가 일치하지 않거나(진의 아닌 의사표시), 서로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했다(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고 주장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이며, 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공계약의 특성상 피고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계약 상대방을 정했으므로, 원고가 아닌 B 또는 D에 법적 책임을 귀속시킬 의사가 피고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명의대여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용역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라 체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직접생산 여부 확인 의무): 주식회사 A는 피고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방공기업이 당사자인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 계약과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방공기업 등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6항에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오히려 직접생산이 확인되지 않은 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함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절차 하자와 계약 무효 기준 (대법원 2001다33604 판결 등):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수의계약 형식만을 빌린 탈법 계약이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직원이 D과 협의한 사정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직원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정황이 없고, 용역대금이나 계약 조건이 거래통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비례원칙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주식회사 A는 기존 프로그램 개발 업체의 폐업으로 업무협조를 받지 못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계약 종료일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뒤늦게 업무협조 문제를 거론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는 이미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원고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공공기관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확보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며, 원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피고가 입은 경제적·공익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에 따라 6개월 제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를 통한 책임 회피를 용인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공공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명의대여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계약상 법적 책임은 명의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 발생 초기에 계약 상대방에게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행 지체 상태에 빠진 후에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공계약은 일반 사적 계약과 달리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하고 반사회적이지 않은 한 계약 자체를 무효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기관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확보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계약 불이행 시에는 이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