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부사관 A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를 군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2019년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징계가 징계시효를 도과했고, 일부 징계 사유는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육군규정 및 2015년도 육군지시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했으며, 2016년~2019년도 육군지시의 신고조항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아 해당 징계 사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2003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상사로 진급한 군인입니다. 2015년 3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5년 4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 형사처분 사실을 군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부사관에게 준용)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발령되는 '부사관 진급지시'(육군지시)에는 진급선발 대상자가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동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2월 19일, 원고가 위 육군규정 보고조항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모두 위반하여 복종의무(지시불이행)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징계 처분 무효 확인을 주위적으로, 징계 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에 대한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 및 2015년도 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 부분의 징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2016년~2019년도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9년 12월 19일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2015년 음주운전 확정 사실을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징계사유와 2015년도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각각 징계시효 3년이 2019년 12월 징계의결 요구 시점에 이미 도과하였습니다. 둘째, 원고는 2016년~2019년 발령된 육군지시 상 원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 7년에 미달하여 당시 원사 진급 선발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시기의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징계시효 도과 및 적용 대상이 아닌 자에게 규정을 적용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징계시효): 이 조항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징계시효는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음주운전 약식명령 확정일인 2015년 4월 29일 또는 보고 의무 기한 경과일로부터 3년이 지나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구 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 제23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직무상 의무 위반): 이들 법규는 육군 부사관이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를 가짐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상 의무위반의 징계 사유가 발생합니다. 3.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진급 최저복무기간 및 진급 지시 적용 대상): 각 계급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진급심사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하는 '부사관 진급 지시'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 진급 선발 대상자를 정하고, 이들에게 민간기관 처분 사실 자진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진급 심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시의 '신고조항'의 수범자(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4. 행정처분 무효의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징계시효가 명백히 도과했거나, 애초에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에게 처분을 내린 경우처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인은 민간기관으로부터 형사처분(벌금형 포함)을 받은 경우, 군내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속 지휘관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거나 자진 신고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 불이행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처분이라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군 규정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군인사법에 따라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간기관 처분 사실 미보고의 경우, 처분 확정일 또는 보고 의무 기한 경과일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급 지시 등 특정 군 규정은 '진급 선발 대상자'와 같이 적용 대상자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급과 복무 기간 등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이 아닌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는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징계 포함)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가 명백히 도과했거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에게 처분을 내린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