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입업자가 성인용품으로 분류된 인형(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장이 미성년자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인형의 길이, 얼굴 인상, 성기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로 보아 수입을 불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인용품 수입업체 A는 해외에서 제작된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국내로 들여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세관장은 해당 인형이 '미성년자의 신체를 묘사하여 국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라고 판단하고 수입 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세관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입하려던 성인용 인형(리얼돌)이 미성년자 신체를 묘사한 것으로 보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세관의 수입통관보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수입을 불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인형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길이 약 150cm 내외의 작은 키, 앳된 얼굴, 음모가 없는 미성숙한 성기 표현, 과장된 가슴과 엉덩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 통관을 보류한 세관의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수입 허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관세법 제234조 제1호와 관련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헌법질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여기서 '풍속을 해치는' 것은 '음란성'을 의미한다고 대법원은 해석합니다. '음란성' 판단 시에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인격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노골적인 표현을 기준으로 삼으며,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의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305조 제1항 및 제2항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물이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문제의 인형이 미성년자 형상을 본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인용품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이 미성년자의 신체를 묘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형의 전체적인 길이(약 150cm 내외), 무게(머리 부분 제외 약 30.3kg), 얼굴의 인상(앳됨 여부), 신체 각 부위의 형태 및 표현 방식(가슴, 엉덩이의 과장된 표현, 음모 유무 등)이 미성년자의 성적 발달 단계를 연상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제조 목적이나 소비자의 내심은 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며,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의 관념과 미성년자 보호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리얼돌 등 인형을 수입할 때에는 외형적 특징이 국내 법령상 미성년자 형상 모사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