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텔레마케팅 대행사 직원 A씨는 파견된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 업무 중 갑작스럽게 뇌기저핵 출혈로 쓰러져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악성 민원 응대와 불규칙한 근무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8년 9월 15일 콜센터 업무 중 우측 반신마비와 실어증 증세로 쓰러져 뇌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의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37시간 4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업무 관련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도 없었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27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이 감정노동에 시달렸고 불규칙한 석간조 근무와 악성 민원 응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겪었으므로 뇌기저핵 출혈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겪은 뇌기저핵 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 등 개인적인 건강 상태가 질병 발생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A씨의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발병 당일 통화량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악성 민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용이 A씨를 직접 대상으로 한 폭언이나 욕설로 보기 어렵고, 심한 항의 전화는 팀장에게 넘길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업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A씨가 만 52세 여성으로 고도비만이었고, 2016년과 2017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70/100mmHg로 고혈압 진단을 의심받았음에도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아 발병 당시 혈압이 212/98mmHg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학적 소견도 고혈압 미치료와 고도비만이 뇌기저핵 출혈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았기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업무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또는 4주 동안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고시는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의 업무 시간이 고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