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조합원에게 자신에 대한 자산 평가액만 통지하고 전체 조합원의 자산 평가액은 알리지 않은 채 총회에서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은 모든 조합원의 자산 정보를 공개하고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8년 12월 8일 임시총회를 열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총회 개최 1개월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서에 각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가격만 기재하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에도 모든 조합원에 관한 자산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원 A는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총회결의 무효 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조합원의 종전자산 및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통지하고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나중에 진행된 공람 절차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조합이 2019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든 조합원의 종전자산 및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에 대한 정보를 총회 개최 전에 통지하지 않고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하자는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위법 사유이며, 총회 이후의 공람 절차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리 해설 법원은 위의 규정들이 단순히 개별 조합원에게 자신의 자산 정보만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모든 조합원이 서로의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적인 출자 비율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종전자산의 평가는 조합원들 간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모든 조합원의 자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관리처분총회 전에 모든 조합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액을 통지하지 않고, 총회 안건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의결을 진행한 것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전체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는 이후에 진행된 관리처분계획 공람 절차를 통해 치유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권리 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관리처분계획 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관리처분계획(안)에 모든 조합원 각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가액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총회 개최 1개월 전 통지받는 문서에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에 관한 자산 평가 정보가 모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전체 조합원 정보가 누락된 채 총회가 진행되고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된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결의의 효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총회 결의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총회 결의 자체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참고하여 초기 절차의 적법성을 더욱 중시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정보 공개와 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