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교육부가 과거 징계 전력을 이유로 공모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교육부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함.
이 사건은 원고가 B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 지원했으나, 과거 징계 전력으로 인해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99년에 성 관련 비위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사면을 받았으나, 교육부는 이를 이유로 공모교장 임용제청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공모교장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장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성 관련 비위는 4대 비위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이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임용제청을 제외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임용제청 권한은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원고의 소는 법률상 다툴 이익이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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