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대장암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석면 및 벤젠 노출이나 야간교대근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망인은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대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근무 중 비정상적으로 높은 빈도의 석면 노출과 지속적인 벤젠 노출이 있었고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과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대장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업무관련성 평가서, 동료 진술서 등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대장암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대장암) 발병 또는 악화가 업무상 석면, 벤젠 노출 및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망인의 대장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대장암)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업무상 질병의 모든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청구하는 측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법원이 위 법리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예시적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대장암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과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노출 정도, 노출 기간, 해당 유해 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과학적 근거,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동료나 주변인의 구체적인 작업 환경 및 증상에 대한 진술, 상세한 의무 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 미만으로 나온 경우에도 노출의 양상과 기간, 개인의 특이성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에 관련 자료들을 미리 정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