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를 포함한 24개 Z파일 제조 및 판매 회사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Z파일의 판매 가격, 생산량 감축,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하여 실행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주식회사 A에게 시정명령과 약 261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과징금 납부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2년 AD단체와의 가격 합의 기간은 담합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초고강도 파일 및 B, C종 파일, 과거 계열회사 매출액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과징금 부과율 산정에 AD단체와의 합의가 가진 경쟁 촉진적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Z파일은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주로 아파트 건설 현장의 기초 공사에 사용됩니다. 국내 시장은 제품 중량이 커 수출입이 어렵고 운송비 비중이 높아 내수 산업이며 건설 경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제품 간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이 주요 경쟁 요소입니다. 주식회사 A를 포함한 24개 Z파일 제조사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9년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Z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인상,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 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판매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 담합 행위는 Z파일 민수(민간 건설회사 등) 시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담합 가담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최소 91.3%에서 최대 95.4%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2년 5월 3일 AD단체와의 가격 합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Z파일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초고강도 파일과 일반구경 B종·C종 파일 매출액, 과거 계열회사와의 매출액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셋째 2012년 5월 3일 AD단체와의 합의가 경쟁 촉진적 효과를 가졌음에도 피고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결정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첫째 2012년 5월 3일 AD단체와의 합의는 기존 담합에 의해 미리 결정된 기준가격표와 단가율을 관철하기 위한 실행 수단이었고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그 기간을 담합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초고강도 파일 및 일반구경 B종·C종 파일의 가격은 담합 대상인 일반구경 A종 파일 가격에 연동하여 정해졌고 계열회사와의 거래 또한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이들 매출액 모두 관련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담합 행위는 시장점유율 90% 이상의 사업자들이 약 9년간 장기간에 걸쳐 가격, 생산량, 물량 배분을 합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인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낮은 부과기준율(3%)을 적용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D단체 합의는 담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므로 경쟁 촉진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법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호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제3호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Z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합의(제1호)와 생산량 감축 및 순번제 방식의 물량 배분 합의(제3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1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담합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관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Ⅲ. 1. 가. 및 나., Ⅲ. 2. 다. (1)(과징금 산정 기준): 이 조항들은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 부과기준율 그리고 1, 2차 조정(가중·감경) 사유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합 대상인 일반구경 A종 파일뿐만 아니라 그 가격에 연동되어 결정된 초고강도 파일 일반구경 B, C종 파일 웰딩조인트의 매출액까지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들의 장기간 가격 생산량 물량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었으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어 20% 감경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담합의 장기성과 높은 시장점유율 경쟁제한 효과 등을 들어 그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자들은 경쟁사들과 가격, 생산량, 시장 배분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합의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담합'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소수 사업자들이 모여 비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락 수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합의하는 행위 역시 담합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요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사업자들 간의 사전 담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담합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력 제품의 담합이 관련된 다른 제품(예: B, C종, 초고강도 파일 등)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제품의 매출액도 담합 관련 매출액에 포함되어 과징금 산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 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시장 전체의 담합이 해당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매출액 또한 담합 관련 매출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적극 협력하거나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담합의 본질적 위법성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담합 행위는 장기간 지속될수록 더 높은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