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자신의 징계 처분과 관련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 군부대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다른 소송 과정에서 이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식 공개가 아니므로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받은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를 피고 제1군단장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다른 소송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확보했으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에서,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를 이미 알게 된 경우에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제1군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다른 소송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어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려는 정당한 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를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할 권리(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알게 되었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식적인 권리 구제로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며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직 공공기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 남용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같은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으며 심의대상자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징계위원 명단을 확인하려 한 목적이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함을 뒷받침합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설령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되었더라도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은 유지됩니다. 다른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단순히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다시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남용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오직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명백한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