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마사회가 위촉직 직원들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고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마사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차별적 처우가 존재함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 근무하는 위촉직 직원 A, B는 업무지원직 직원들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내부평가급과 직무정근급 등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촉직 직원들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마사회에 시정을 명령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마사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지원직과 위촉직의 업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업무지원직과 위촉직 간 임금 차별이 존재하며, 특히 직무정근급 미지급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원고(한국마사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며 한국마사회가 위촉직 직원들에게 임금 차별을 한 것이 맞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위촉직 직원들에게 업무지원직과 비교하여 임금, 특히 직무정근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했으며, 마사회가 주장한 업무 차이, 비교대상 근로자 부적합, 직무정근급 지급의 합리적 사유 등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촉직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 조항들은 상급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채택하고 일부 내용만을 수정 보완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이미 충분한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활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 (판결의 핵심 법리):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재심판정 및 법원의 판단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기반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지원직과 위촉직 간에 담당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정근급 미지급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직무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를 이유로 임금 등 근로 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직무수행의 노고를 보상하는 성격의 수당은 업무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또는 다른 유형의 직원과 임금, 수당,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업무 내용, 업무 강도, 책임 수준 등이 비교 대상 직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 시기, 채용 절차, 경력 등의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다면 차별적 처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사 시점의 조건만으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 협상 과정에서 특정 직원 유형의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특정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것이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당의 성격(예: 업무수행의 노고 보상)을 고려할 때, 업무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차별 없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별 시정을 주장할 때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급여명세서, 업무분장표, 근무평가 자료, 인사고과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