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자사의 게임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실상 자동진행 방식의 릴 게임 형태인 부가게임 위주의 게임을 유통하려는 의사를 숨긴 채 등급분류를 신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특정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운영 형태 점검 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의 구성 파일 및 부가게임의 등장 횟수와 비율이 등급분류 심사 당시와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 당시에는 화투게임에서 부가게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반면, 실제 운영되는 게임에서는 부가게임이 전체 게임의 약 98%에 이르는 비중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동진행되는 릴 게임 방식과 유사하여 등급분류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 신청을 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8월 14일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등급분류 결정 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며, 피고가 부가게임 등장 횟수를 충분히 인지하고 등급분류를 했고, 오히려 피고의 권고에 따라 내용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상태에서 게임물을 유통했으므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식회사 A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는지 여부,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등급분류 심사 당시와는 다른 내용 즉 화투게임 내 부가게임의 등장 횟수와 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부가게임 위주로 게임물을 유통하려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등급분류 당시 부가게임 등장 확률이 약 1.05%에 불과했으나 실제 운영 점검 시에는 약 98%에 이르렀고, 부가게임 등장 횟수도 최대 2,000회를 초과하는 4,592회 내지 6,685회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 릴 등을 모사하거나 자동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등급분류 결정이 임의로 내용을 수정한 게임물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에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이 조항과 관련 시행규칙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릴 등을 모사하거나 자동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게임물의 부가게임이 사실상 자동진행되는 릴 게임 방식과 유사하며 그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던 점이 이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A가 등급분류 이후 게임물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유통한 사실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게임제작업자에게 영업폐쇄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개인이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거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취지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있으며, 원고의 행위가 이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는 실제 유통할 게임물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당시의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이 다를 경우 심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결정 이후 게임물의 내용, 특히 게임의 핵심적인 플레이 방식이나 사행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거나 재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의로 변경하여 유통할 경우 등급분류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릴(roll) 등을 모사하거나 자동으로 진행되는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부가게임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본래 게임의 성격을 왜곡할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권고나 요구가 있더라도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관의 권고를 빌미로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임의적인 내용 변경을 하는 것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게임물 홍보 시에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실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정 요소(예: 부가게임)만을 부각하여 게임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듯한 홍보는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