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거짓 정보 제출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가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거짓 정보를 제출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후 내용을 수정한 게임물을 유통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게임물 등급분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게임물 심사 과정에서 부가게임의 등장 횟수와 자동진행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등급분류 결정을 내렸으며,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내용수정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등급분류 결정과 내용수정권고를 신뢰하여 게임물을 유통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부가게임 위주의 게임으로 변경할 의사를 숨긴 채 등급분류 신청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등급분류 결정은 원고가 임의로 내용을 수정한 게임물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철우 변호사
문화법률사무소 (이철우변호사) ·
부산 중구 광복로 96-1
부산 중구 광복로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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