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법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98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압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 A는 압류 처분이 독촉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촉 및 압류예정 통보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9,835,440,08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인 A가 해당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4월 7일경 의료법인 A의 주소지로 약 198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2020년 4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우편물(일반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7일경, 부당이득금 약 198억 원과 연체금 641,345,850원을 합하여 20,476,785,930원을 2020년 5월 2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압류예정 통보(등기우편)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2020년 5월 12일경, 다시 부당이득금과 연체금을 2020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일반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독촉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동산 압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 A에게 부당이득금 납부를 독촉하고 재산 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독촉 및 압류 절차를 적법하게 따랐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독촉장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인 의료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 A에 대해 보낸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과 압류예정 통보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절차를 적법하게 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독촉장이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수령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병원이 소재하여 원고의 직원이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고 일반우편 발송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는 부당이득금 징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 미납 시 독촉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독촉장도 수령 추정이 되는 경우 유효한 독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독촉과 압류예정 통보 절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별개의 절차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인 A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이나 통보서를 받을 경우 우편물의 종류(일반우편, 등기우편)와 관계없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시에는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중요한 우편물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등 국가기관의 환수 처분에 대한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체납처분(재산 압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사전에 관련 기관과 상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독촉장이라 할지라도 실제 주소지에 도달하여 수령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