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독촉 및 압류예정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는 독촉 없이 압류예정 통보만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했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자 압류예정 통보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절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일반우편으로 독촉을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주소지에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 독촉 우편물이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