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사장으로 채용한 피고보조참가인 B를 시용기간 중 해고한 사건입니다. B는 공급업체 대금 지급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처리 및 개인 계좌 송금 지시 등 업무상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B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초심 및 재심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B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법원(항소심)은 해고 통지 절차에 하자가 없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참가인 B는 2019년 3월 4일 A 주식회사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사장(본부장)으로 채용되었고, 1년의 시용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B는 근무 중 게이트밸브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자 세금계산서 대신 수기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공급업체가 법인인지 납세자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경리 직원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총 1억 4천1백만 루피아(약 1천2백만원)가 넘는 대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회사는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워지고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 5월 16일 회의를 거쳐 B를 해고하고, 회의록 형식의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B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즉, 원고(A 주식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통지 절차에 관하여 근로자 B가 해고 당시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의록 형식의 서면 통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에 관하여는 B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사장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 처리 과정에서 여러 잘못(수기 세금계산서 수령, 전자 세금계산서 미숙지, 경리 직원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개인 계좌 송금 지시 등)을 저질렀고, 이는 청렴·성실근무 이행각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통상적인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B의 업무 능력과 자질,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