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원고는 흉곽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서 2013년경 비의료인 2명과 공모하여 원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불법 운영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7월 28일 해당 형의 확정을 근거로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면허취소 처분이 절차적 위법,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성, 실효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 A가 비의료인 B, C와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의사 A는 2013년 5월 6일부터 2013년 8월 8일까지 비의료인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자신이 진료를 담당하는 형태로 'D의원'을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6월 11일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이후 2020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사 A의 면허를 취소하자, 의사 A는 이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송달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제4호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사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련 형사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실효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과거의 관행을 변경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의사 A는 비의료인과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모든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의사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게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절차의 적법성, 관련 법령의 합헌성 및 올바른 해석, 그리고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적절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에게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