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체육지도자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취소 사유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격 취소 처분 시점까지 결격 사유가 '유지'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 보호와 자격 재취득 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자격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육지도자 A씨는 2016년 6월 23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해 10월 18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자격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그 유예기간이 자격취소 처분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자격취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처분 시점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제11조의5 제3호의 규정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비록 그 집행유예 기간이 자격 취소 처분 이전에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이상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자격 재취득 제한 규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자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조항들이 중요하게 해석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언급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즉,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자격취소 처분 당시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계속되고 있어야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자격이 취소된 경우 3년간 재취득을 제한하는 규정(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6호)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법적 처벌(특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설령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서 결격사유를 '발생한 사실'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형사 처벌 이력이 해당 자격의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지 해당 법률의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신뢰가 중요한 직업일수록 과거 이력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