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1993년에 해당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이 건물이 1981년 항공사진에 나타난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조합은 원고들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이 1981년 항공사진에 나타난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에게 공동주택 1세대를 공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원고들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