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소속 교수 B가 홍보물품 사업비 착복 목적 상품권 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등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파면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수 B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일부 비위는 인정되나 파면처분이 비위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수 B의 일부 비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 학교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상품권 수수 건이 비록 고의성이 있었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학교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교수 B가 23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하며 포상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 A는 기능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교수 B는 이 대학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맡아왔습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 특별감사에서 교수 B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고, 학교법인은 교수 B에게 홍보물품 사업비 착복 목적의 상품권 수수, 다이어리수첩 구매 단가 조작을 통한 현금 수수 의혹,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등을 이유로 징계를 의결하고 2019년 2월 28일 파면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수 B는 검찰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음에도 파면된 것에 불복하여 2019년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했으나 파면처분이 비위 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11월 27일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20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 또한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수 B의 비위 행위(공금 관련 문제, 회계 처리 부적정, 채용 업무 부적정 등)가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와 학교법인이 내린 파면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금횡령·유용'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그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 학교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과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수 B의 파면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교수 B의 비위 행위 중 일부(홍보물품 사업비 착복 목적 상품권 수수)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상품권 금액이 90만 원 상당으로 개인적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중에 반환되어 학교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파면'이 교원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5년간 임용 제한 등 경제적·신분상 매우 큰 불이익을 수반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해임만으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등 다른 징계 사유들도 개인적 이익 추구 목적이 약하거나 비용이 보전되었고, 일부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파면의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수 B가 약 23년간 대학교원으로 재직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도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교수 B의 회계 처리 부적정 및 공금 관련 행위가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 및 비례의 원칙(대법원 판례): 징계권자가 내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도하지 않은지(비례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파면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 지급이 제한되며, 이는 징계 대상자에게 매우 큰 경제적 불이익이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 제5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파면된 교원은 5년간 사립학교 교원 임명 또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이는 해임(3년 제한)보다 더 큰 신분상 불이익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 파면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징계처분을 결정할 때는 비위 행위의 고의성 여부, 발생한 손해의 규모, 실제 손해액의 회복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자의 평소 근무 태도와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교원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징계권자는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비위의 정도를 비례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수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학교 내부의 징계양정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동떨어져 과도한 징계를 부과한다면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금 횡령·유용과 같은 비위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징계 대상자의 오랜 재직 기간 동안의 성실성, 포상 경력 등은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