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종로세무서장이 그 대금이 단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아닌 기술적 노하우 전수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자, A 주식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범용성이 있어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 전수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로부터 특정 산업 설비 설계에 사용되는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국내 고객사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종로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가 이 소프트웨어 대금에 대해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의 주장은 소프트웨어 대금에 단순한 사용권료를 넘어선 '고도의 기술적 정보나 노하우' 전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대금은 순수한 구입 대금일 뿐 노하우 전수 대금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가 해외 개발사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금이 단순히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정보)' 전수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법인세 과세의 기준과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피고(종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로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법인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이며,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고가이거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더라도, 사용자가 자체 인력으로 조정 작업을 하거나 사내 교육을 통해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제공하는 컨설팅 및 교육 용역이 소프트웨어 사용의 편의를 돕는 수준에 불과하고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 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해외 발주처의 요구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대체 소프트웨어 부재가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기술적 정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대금이 노하우 대가가 아닌 단순 구입 대금으로 보아,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관련된 것으로, 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료소득'은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 정보의 대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