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7개 운송사(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원고 A, 원고 B)가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M 제철소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물량배분 합의와 제8호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수의계약 물량, 육송전환물량, 텐더링 물량 매출액 제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과징금 부과 기준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