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가 송금한 돈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065,493,8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취득자금으로 미화 2,209만 달러를 대여하고,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비용으로 3억 달러를 대출받으면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총 23,649,125,929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매매대금을 매도인 H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조달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H에게 직접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6,180,000위안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대금이 감액되었고, 원고 등이 투자금으로 송금한 돈을 이미 H에게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H에게 직접 송금한 6,180,000위안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피고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우방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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