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채권추심원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 배분하고 지휘·감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계약자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적에 따른 차등 배분이나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었고,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