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확인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로 900만 원을 공탁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 기한 내에 담보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고, 원고가 항소했음에도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자,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7월 7일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은 2020년 8월 27일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로 900만 원을 공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2020년 8월 28일에 이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법원이 정한 14일 이내의 기간은 물론, 제1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소송비용 담보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령했으나, 원고가 이를 정해진 기간은 물론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도 이행하지 않아 소송 진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소 각하 판결과 항소심의 항소 기각 판결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 해당하지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소송비용 담보의무)
이 조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원고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드러날 때 법원은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에게 900만 원의 담보 제공이 명령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담보제공 기간의 준수)
이 조항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명시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양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을 펼치는 과정) 없이 판결로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본안 내용(청구의 이유 유무)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1심에서 소가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소가 기각된 핵심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