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담보로 900만 원을 공탁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1심에서 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결정을 송달받고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고,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시점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1심에서 소를 각하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항소 후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제1심 판결은 타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