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서울시가 사회복지법인 A에 소속된 임원 B와 C에게 내린 해임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당 법인이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해임명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회복지법인 A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A 및 산하 시설 9곳에 대해 특별지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6월 28일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에 따라 법인 A의 임원 B와 C의 해임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는 이 해임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내린 임원 해임명령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 특히 처분 사유의 동일성 여부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A에 대한 B와 C 임원 해임명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주장한 처분 사유가 이전에 제시된 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이며 임원들의 행위 위법성이 경미한 반면 이로 인해 법인과 임원들이 받을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임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감독):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시는 이 조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A에 대한 특별지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임원의 해임 등): 법인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서울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임원 B와 C의 해임을 명령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일부 수정하여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고쳐 쓰고 대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그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은 행정 작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원들의 위법성이 경미함에도 해임이라는 중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결과로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의 타당성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를 잘 비교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처분 사유가 당초의 조사 내용이나 고지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유인지 그리고 그 사유의 위법성이 실제로 중대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처럼 경미한 위법성에 비해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이 과도할 경우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처분이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