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E, F, G가 닭고기 시장에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합의가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위법성 인식이나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합병 후 존속 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이미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계 생산량 제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며,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며, 시정명령도 합병 후 존속 회사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