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중소기업사업자로서 C회사에게 토목건축공사를 위탁했으나,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서면 지연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 지연이자 지급명령, 경고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공사 착공일 오해,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 선급금 지급의무와 선급금 보증서 제출의 동시이행 관계 주장 등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착공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하도급대금 결정이 부당했고,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도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