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H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피고가 공원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여, 자신들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인가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해제 신청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H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었고, 피고인 서대문구청장이 해당 토지 전체를 순차적·단계적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약속을 신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17년 3월 23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하자, 원고들은 피고의 당초 약속과 달리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변경 인가를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비례 원칙에 반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H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한 원고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권 침해 여부 및 비례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비추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2020년 7월 15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 처분이 유효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들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H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3항: 이 조항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항). 또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이 조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신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신청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례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에게 가하는 침해는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행정 작용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원고들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가 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상 주어진 재량권을 그 한계를 넘어서 행사하거나, 그 목적에 반하여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들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적 견해표명과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장래의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 일정한 견해를 표명하고, 개인이 그 견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행정기관은 그 견해에 반하는 행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토지 매수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원고들이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체 토지를 매수할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장기간(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을 신청하거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비공식적인 발언이나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공문서나 명확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서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약속이나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인가 고시 등의 행정처분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고시 내용과 법적 효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