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가상화폐 거래소 'H'의 전 대표이사, 재무이사, 팀장이 공모하여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가짜 계정(K 계정)에 약 1,221억 원 상당의 허위 자산을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 4조 2,670억 원 규모의 가장매매, 약 254조 5,383억 원 규모의 허수주문, 약 1조 8,817억 원 규모의 사기적 거래를 실행하여 비트코인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회원 26,058명으로부터 총 1,491억 7,761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 즉 'K 계정의 거래내역'과 'H 시장조성 계정 운영자산 지급요청서'가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 시 영장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노트북/USB 압수 시 선별 절차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한 2차 증거, 그리고 피고인들의 진술까지도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H'는 시장 개장 준비 과정에서 기존 대형 거래소들과의 경쟁을 위해 새로운 가상화폐를 상장하고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생소한 가상화폐에 주목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가상화폐의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가칭 'LP 계정(K 계정)'을 만들고 실물 자산 입고 없이 전산상으로만 허위 자산을 입력한 후,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허수주문', '가장매매(자전거래)', '미끼주문(사기적 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량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마치 'H' 거래소 내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여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기존 회원들의 거래 참여를 증가시켜 거래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 조작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전자 증거(가상화폐 거래내역 파일, 자산지급요청서 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 시 영장 기재의 특정성 문제, 그리고 피고인의 전자기기 압수 시 절차적 적법성(혐의 관련성 선별 절차,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참여권 보장)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핵심 증거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되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는 1차 증거들을 바탕으로 획득한 2차 증거들과 피고인들의 진술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했을 경우 그 증거를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핵심 전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모든 관련 증거가 배제되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14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주의 및 압수·수색 절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의 경우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는 구별되며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에 별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해야 하며 대량의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외부에서 분석할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요구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아 증거 수집의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법원이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모든 핵심 증거가 증거 능력을 잃게 되자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거래량을 조작하여 회원들을 속여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대금을 편취한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은 사기 범죄의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 위작·변작) 및 제237조의2 (위작등 사전자기록등 행사): 이 조항들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행위와 이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K 계정에 허위 자산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거래 정보를 생성하여 행사한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 시 영장의 중요성: 수사기관이 원격 서버(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일반적인 전산 장비 압수 영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해당 원격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압수할 물건에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전자기기 압수 절차의 준수: 피압수자의 컴퓨터, 노트북, USB 등 전자기기를 압수할 때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량의 전자정보를 통째로 압수하여 수사기관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 시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분석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선별, 복제, 탐색, 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가 되어 증거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영장 제시의 원칙: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실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무실 관리자에게만 영장을 제시했다고 해서 모든 소지자에게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예: 위법하게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한 진술, 분석 보고서)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아무리 범죄 혐의가 중대해 보여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의 법적 책임: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 조작 행위나 허위 정보 제공은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