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야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저항이 소극적이었던 것은 피해자의 친구와 남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든 중요한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