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던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맺은 위임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B는 C 주식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퇴직하면서 자신들이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사업자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채권추심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하는 채권추심인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관계에 따라 상당한 수준으로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른 지점의 자료나 계약 종료 후의 자료 등은 원고들에게 직접 적용하기 어렵거나 회사의 관리·감독이 법령 준수 의무 이행 또는 위임관계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통제하는지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가 고정급 형태인지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 없이 업무 도구를 제공하는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위험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비록 위임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일반적인 관리·감독이나 위임관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위임계약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실제 업무 형태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 근무 시간, 장소, 휴가 등에 대한 통제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형태(고정급, 성과급), 회사 시설 및 장비 사용 여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도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회의 참석 요구, 실적 관리 방식 등이 단순한 협조 요청인지 아니면 의무적인 지시였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의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위임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님' 등의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만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