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 중 해고된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채용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B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8년 10월 19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이후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가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소송을 각하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계약 기간 만료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실했기에 해고 무효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고 해고 자체도 무효로 판단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시 확정의 이익이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 관계 확인 판결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때 인정되는 소송 요건입니다. 법원은 근로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참조).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 교원의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 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삭제, 추가하여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 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이 소송의 변론종결일보다 늦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소송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계약이나 관련 규정에 재임용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 관계가 자동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