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A 주식회사가 임차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과세·면세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받고자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임차 건물의 판매 영역과 임대 영역을 구분하여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물의 임대료 산정 방식, 면적 가치평가, 과세·면세 상품의 복합적 판매, 임대 영역과 판매 영역의 구조적·운영상 밀접한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과세사업(예: 점포의 일부를 임대하는 사업)과 면세사업(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상품 판매)을 겸영하는 복합 매장을 운영하며, 임차 건물에 대해 지급한 차임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임차 건물의 판매 영역과 임대 영역을 구분하여, 판매 영역 내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입점업체에 전대한 면적(과세사업에만 사용된 면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면적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서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는 경정거부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차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특정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안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 건물의 임대료가 면적에 비례하는지, 그리고 과세·면세사업이 물리적·운영상 명확히 분리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임차 건물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차임을 구하고 과세면적 및 면세면적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며, 해당 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강서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임차료 등 공통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