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콘크리트 블록 생산업체들과의 지역연고권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3년 여러 차례 간담회에 참석했으나, 지역연고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주관한 합의이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23일 간담회에서 지역연고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7월 23일 간담회에서 지역연고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충분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60조의 조합 행위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