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던 주거용 건물이 수용되면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건물을 계속 소유하고 거주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도시개발로 인해 이주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거이전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사비 446,030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