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 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회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을 양도받은 계약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대표이사 성명이 누락되고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수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권 양도계약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허가권의 양도에 한정된 것이므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대표이사 성명이 누락된 것은 신고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신고수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