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개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29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고 8일에서 57일 지연하여 발급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의 행위가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3,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4년 11월 4일부터 2016년 7월 18일까지 C 등 2개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총 29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 착수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57일까지 지연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3,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며, 수급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에서 과도한 대금 인상을 요구했고, 서면 지연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으므로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 작업 착수 전에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한 행위가 구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서면 지연 발급 행위가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수급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나 피해 부재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의 서면 지연 발급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초래하고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반하며, 피고가 과징금 산정 시 원고의 자진시정 노력 및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이미 40%와 70%의 감경을 적용했으므로, 최종적으로 부과된 3,7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위탁의 내용,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하도급 계약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며,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8일에서 57일 지연 발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산정 기준과 부과율은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합니다. 과징금 부과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을 행사할 때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원고의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구두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작업 착수 후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계약 관행이나 수급사업자의 특정 요구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자진시정 노력은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위반의 경위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체의 규모나 거래 의존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하도급 거래 당사자 간의 실제적인 우월적 지위를 판단하므로, 특정 공종의 독점성 주장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이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 위반 이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고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