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A는 교육부가 정식이사 선임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횡령된 교비를 완전히 회수하지 못했으며 특히 H 토지의 취득 재원이 횡령금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학교법인 A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되었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육부가 학교법인 A의 정식이사 선임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법인이 횡령된 교비 회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출연받은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된 것인지, 그리고 교육부의 거부처분 사유가 적법하게 제시되었는지 등이 핵심 논점입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교육부의 정식이사 선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교육부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부의 정식이사 선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