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회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직원 3명(원고들)이 이후 희망퇴직 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되자,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며 희망퇴직 신청의 철회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D 주식회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D 주식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D 주식회사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직원들의 희망퇴직 신청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와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근로관계가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며 희망퇴직 신청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조치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고 원고들의 희망퇴직 신청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D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원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의 절차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결할 경우,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원칙: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과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회사)는 상호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은 근로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청약'에 해당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의사표시의 철회 제한 (민법 제111조 관련): 의사표시(희망퇴직 신청)는 상대방(회사)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승낙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승낙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번복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합의해지는 더 이상 '해고'로 볼 수 없게 됩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을 제안(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승낙)하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희망퇴직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되면, 근로자 임의로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승낙의 의사표시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에게 도달하거나 회사가 승낙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희망퇴직 신청 전에는 신청의 철회 가능성, 퇴직금 및 위로금 조건, 재취업 지원 등 모든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문서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퇴직 합의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무효나 취소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