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교원 A가 학생에게 성폭력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패소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교원 A는 학생에게 성폭력 비위행위를 저질러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에 적용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이 성폭력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규정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원 A의 성폭력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징계기준이 성폭력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규정하여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즉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성폭력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그 품위손상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징계기준이 성폭력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여 파면 또는 해임 등으로 징계양정을 구분하고 있으며, 성폭력이 가벼운 경우에도 해임 이상을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특수성, 성폭력 범죄의 위법성 및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원의 성폭력 행위는 그 경중을 떠나 엄중히 다뤄지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교원의 특수성 및 성폭력 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게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처분 원인 행위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