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재정난을 겪는 회사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실현 불가능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이 상용화에 임박한 것처럼 공시, 기업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동시에 개인 투자자인 피고인 B은 C 주식 종목게시판에 피고인 A의 주장을 확대·과장하여 게시하며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B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11년 무렵 재무상황과 실적이 좋지 않아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제2공장 신축을 위해 약 220억 원의 자금이 필요했으며, 유상증자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자금 조달을 위해 수년 간 연구해온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이 기술은 실제 상용화에 근접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기술을 과장하여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공시, 기업설명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마치 C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개발 중이고 상용화가 임박한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이 시기에 피고인 A은 자신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을 53억 여원에 매각하고, C는 유상증자대금 172억 여원을 납입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C 종목게시판에 피고인 A이 발표한 내용을 더욱 과장하여 유포하며 주가 상승을 부추겼고, 자신도 보유 주식의 절반에 가까운 약 5만 주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C의 주가는 단기간 내에 8,610원에서 29,6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허위 정보를 공시, 기업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유포한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및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이 종목게시판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게시한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풍문의 유포' 및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주가 조작을 벌였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의 상용화가 임박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유도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및 '위계의 사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종목게시판에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풍문의 유포' 및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모 혐의와 구체적인 부당이득액 산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재정적 이익을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대표이사가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영향력 있는 개인 투자자가 온라인에서 이를 부추겨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공모 사실과 부당이득액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자의 기망 행위가 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부정거래행위 금지) 이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수단, 계획, 기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어떤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되었는지, 다른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고인 A이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허위 외관을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행위, 그리고 피고인 B이 종목게시판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주가 상승 풍문을 유포하고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계':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속여 특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의미하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내세워 타인을 기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 A이 공시, 기업설명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이 임박했고 상용화가 가능할 것처럼 오인하게 한 행위가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풍문의 유포': 시장에 알려짐으로써 주식 등의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사실로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내용이 사후적으로 진실과 부합하더라도 유포 당시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피고인 B이 종목게시판에 C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상용화가 임박했고 대기업 투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벌칙 조항) 이 조항은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합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의 어려움 법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해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여러 다른 요인이 주가 변동에 개입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고,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웨이퍼 캐리어 매출 증가 전망, C의 흑자 전환, 피고인들의 부정거래행위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상용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다른 투자자들의 종목게시판 글 게시 등 여러 요인이 주가 상승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이익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부당이득액 산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1. 12. 2.자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미래 사업 계획이나 신기술 개발 관련 정보에 대해 맹신하지 않고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갑작스럽게 장밋빛 전망의 신규 사업을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실제 연구·개발 수준, 상용화 가능성, 투자 규모, 인력 현황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종목게시판이나 비공식적인 경로로 유포되는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거나 특정 세력의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에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는 행위는 통상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 배경과 목적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업의 공시 내용이라 하더라도, 장래의 예측이나 전망에 관한 사항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증권 신고서 등에 투자 위험 요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투자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