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금액 대부분이 의료기관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