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영상화 원안 판권 계약을 맺었으나, 이전에 다른 회사와 드라마 계약을 체결했음을 이유로 이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법원 또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 25일에 G사와 드라마 계약을 체결하여 원안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17일 피고 B사와 다시 영상화 원안 판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드라마의 상품화권' 등 본건 원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피고가 가진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G사와 계약을 맺어 드라마 제작이 진행 중이므로, 피고와의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이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영상화 원안 판권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을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전에 맺은 드라마 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새로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이 과거 2015년에 체결된 유사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그 계약에서도 각종 영상제작물 제작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시적 이행불능'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