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가 주식회사 M로부터 행사 용역대금을 수령하면 그중 3억 9,10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약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설치공사를 피고에게 소개하고 피고 직원들의 숙박비와 식대 등을 부담한 대가였습니다. 피고는 M로부터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여 대금을 수령했으나, 원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며 해당 약정이 배임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약정금 3억 9,10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M이 D 행사를 대행하며 주식회사 E에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E는 다시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주려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를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E(원고 대표 J이 운영)는 원도급자인 M와 피고가 직접 계약하도록 주선했고, 피고는 M와 13억 8,105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설치공사를 소개하고 피고 직원들의 숙소 및 식대 등을 제공한 대가로, 피고가 M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으면 그중 3억 9,10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는 계약금액이 부풀려졌다며 피고에게 일부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피고는 M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 미지급금 8억 9,768만 2,500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며, 해당 약정이 배임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M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면 그중 3억 9,10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약정이 M 또는 E에 대한 배임행위로 인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행기) 판단입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9,10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 소개 대가 및 피고 직원 숙박비·식대 부담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3억 9,10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약정이 주식회사 M나 주식회사 E에 대한 배임행위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약정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원고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년 10월 13일로 정했습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외의 표현대리): 대리인이 본인의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예비적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더라도 외부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만한 직책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받기로 한 합의이거나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 그리고 약정금이 용역 소개 대가 및 경비 부담 대가라는 점을 들어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부당한 행위가 곧바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됨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M 직원과 원고 대표의 배임수증재 행위에 기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M에 대한 배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정이나 보수 약정도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 증언, 관련 문서(견적서, 이메일, 문자 등),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나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상 당사자 외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중개하거나 용역 수행에 기여한 제3자가 있다면, 해당 기여에 대한 대가 약정은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된 경우, 그 배경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예: 소개비, 운영비 대납 등)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민사 사건에서 해당 행위가 배임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채무 이행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약정금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시점(예: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금을 청구할 때는 이행기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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