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장 운영 자금 및 다른 공장 매수 자금 등을 대여했으나 채무 액수와 상환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의 일부를 원고가 임의로 추가 기재했는지 여부와, 일부 채무가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의로 기재한 부분은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운영 자금과 공장 매수 지원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채무를 인정했고, 피고 대표이사의 명확한 채무 인정 발언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억 6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C'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5년 피고 B에게 K 공장을 임대하면서 공장 운영 자금 3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2007년 피고 B가 새로운 M 공장을 매수할 때 원고 A는 경매 보증금 등으로 5억 5,670만 원(이후 5억 5,600만 원으로 합의)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죽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원고는 M 공장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2012년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 상환을 요구하며 'B 투자 현황표'를 보내자, 피고 대표이사 D은 'C 향후 정산 방안' 문서를 작성해 원고와 협의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일부는 원고가 추가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는 그 부분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채무를 부인했습니다. 2013년 12월 물품 거래가 종료되면서 운영 자금 잔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18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 D이 '받았던 것은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다투고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사문서의 미완성 부분을 작성 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경우 그 보충의 정당성 증명 책임 소재와 채무 금액의 확정, 또한 상사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채무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력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7억 6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영 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년 11월 7일부터 2019년 6월 26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M 공장 경매 보증금 등 5억 5,600만 원에 대하여 2018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E 인수 시 자금 2억 2,473만 9,902원'과 '예금 6,000만 원' 등 다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공장 운영 자금과 M 공장 경매 보증금 등 지원금에 대한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대표이사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핵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문서에 추가 기재한 부분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다른 주장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서면 합의의 명확성과 채무 승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문서의 진정 성립 증명 책임과 관련하여, 문서의 미완성 부분을 작성 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했을 때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서에 추가 기재한 파란 글씨 부분은 피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 발생의 요건으로서,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물품 거래가 종료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채무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포기 효과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이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표이사가 '받았던 것은 갚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것이 M 공장 경매 보증금 등 반환 채무에 대한 채무 승인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는 상법상 이율(연 6%)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5%)이 적용됩니다.
문서 작성 시 모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문서화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전 거래나 계약은 구두 합의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명확한 발언이나 행위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추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관련 발언에 유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는 각 채무의 성격과 이행기,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 운영 자금 지원의 경우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상환 조건이나 수익 분배 방식을 서면으로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