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L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에 불복하여 평택시장을 상대로 해당 처분들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원들은 대의원회 및 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총사업비 52% 증가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며,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련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이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으로 대체되어 소의 이익이 없고,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기본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 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만, 해당 하자가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평택시 L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총사업비가 약 52% 증가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 인가를 평택시장으로부터 받자, 해당 조합원들이 이 변경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된 사건입니다. 조합원들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조합 내 대의원회 및 총회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총사업비의 대폭 증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경임에도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비 변경이 정관 변경에 해당함에도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기준)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평택시장이 한 개발계획 변경 인가 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L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처분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해당 하자가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오인이었으므로, 행정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