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A조합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A조합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의료기관 개설신고 과정에서 행정청 직원의 부적절한 안내와 불수리 조치로 인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조합이 장기간 주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D의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의료조합으로, 조합원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2년 12월경, A조합은 구로점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관악구보건소에 개설신고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 G은 정관 변경과 인가를 요구하는 등 법령에 정해진 필수 첨부 서류 이외의 자료를 요구하며 신고를 바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G은 A조합 측에 개인 명의로 먼저 개설한 후 변경신고를 하라는 안내까지 했습니다. A조합은 2013년 2월경 변경된 정관 등을 갖추어 다시 신고했으나 여전히 수리되지 않았고, A조합은 2014년 3월경 이후로 실제로 의료기관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D은 2017년 10월 30일 A조합이 주된 사업을 장기간 미운영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조합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청 담당 직원이 A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불수리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조합이 주된 사업인 의료기관을 실제로 개설·운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개설신고만으로 사업 운영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행정청 직원의 부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A조합이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울특별시장D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A조합이 비록 행정청 직원의 안내 문제로 개설신고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이후 장기간 동안 주된 사업인 의료기관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설립인가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행정청 직원의 신고 불수리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A조합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사업을 장기간 방치한 점, 그리고 보건·의료조합으로서의 사업 목적 달성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D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조합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서울특별시장D의 A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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