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해온 중국 국적의 A씨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과거 경미한 위반 전력만으로 가장 강력한 처분인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은 A씨와 가족의 생활 터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2007년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약 10년간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체류 기간 중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고 두 차례 엄중경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두 여성의 옆구리에 몸을 밀착하고 허리에 손을 댄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되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한 수사관의 고지 후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2018년 1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러한 전력을 바탕으로 A씨가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8년 4월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 중국 국적의 A씨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출국명령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강제추행 혐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과거의 경미한 법규 위반 전력만으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씨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의 피고 표시 오류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출국명령은 A씨와 그 가족이 잃게 되는 생활의 안정에 비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불확실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외국인의 입국 금지 사유, 강제퇴거 대상, 출국명령 처분의 요건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법리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가 대한민국에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은 외국인 체류 자격 유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수사관의 권유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혐의 사실이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거나, 과거 위반 전력이 경미하고 발생 시기가 오래되었다면,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체류하며 가족 부양 등 국내에 생활 기반을 구축한 경우,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외국인 본인과 가족이 겪게 될 불이익이, 출국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면 처분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미한 법규 위반 전력만으로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