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여러 헬기 임차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용역 2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될 업체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들은 담합이 유찰을 막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담합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명백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업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는데, 2013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원고 포함 헬기 임대 사업자들은 25개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들러리 참여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 예정사가 알려준 투찰률보다 높거나 100%에 가까운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 예정사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산불 진화 업무의 공백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으며 경쟁 제한 효과가 없거나 미미했고, 과징금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공동행위(입찰 담합)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이 위법한지, 과징금 부과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헬기 임차 사업자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으로 인한 유찰 방지나 공익적 목적이라는 주장은 입찰 담합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관련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사업자의 정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21조 (시정명령):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