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새로운 이주단지 조성을 이유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주민들의 요구를 평택시장이 거부하자 주민들이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과거 'AR리'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새로운 이주단지로 옮겨가면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AV리'에서 분리하여 'AR리'라는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을 부여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이를 거부했고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AR리' 명칭 부여를 거부하고 다른 명칭인 'AW리'로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명칭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행정구역 명칭 변경 관련 과거 합의서상 '기 거주 주민의 동의 등' 문구의 해석 범위입니다.
항소법원은 주민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요구의 사유가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단순히 '명칭 변경'만을 요구하는 신청으로서는 법률상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합의에 따른 주민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에는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 조사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고려할 때 특정 주민들만의 동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13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의 명칭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운영상의 동·리 설치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들이 주민들에게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주민들이 특정 행정구역 명칭을 부여해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법규상 신청권: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요구할 법률상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민들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요구할 만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신청권)가 없다고 보아 각하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변경 사유가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으므로 단순히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민 의견 조사 기준: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에는 '기 거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법원은 당시 시행되던 기준('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주민의견 조사기준')에 따라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의 동의만으로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적법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경계 변경'은 법적 요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정확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 편의나 행정 효율을 위한 명칭 변경을 주장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행정청이 반드시 그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경우 해당 합의의 내용과 함께 관련 법규 및 당시 시행되던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의의 범위 (예: 전체 주민 동의, 특정 집단 동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변경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그리고 관련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와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