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 A가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A가 무고, 위증 등 범죄 전력이 있어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며 국적회복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범죄 전력이 주로 친인척 간의 재산 분쟁에서 비롯되었고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그 외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A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원고 A는 2006년경 귀국하여 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교육계에 종사했습니다. 이후 A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A가 2013년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적회복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원고 A의 범죄 전력이 이 조항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부장관의 원고 A에 대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하여, 원고 A가 국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기준을 단순히 범죄 유무가 아닌,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경우, 무고죄 및 위증죄가 친인척 간 재산 분쟁에서 비롯되었고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약 37년 전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약 6년 전 상해죄는 처벌 정도가 무겁지 않거나 오래된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 국방의 의무를 마쳤고, 처의 우울증 치료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로 품성과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의 핵심은 국적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있습니다.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다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법무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며,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를 규정하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단순히 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는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해서는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적회복 허가 여부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국적회복을 신청하려는 분들 중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국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경위(예: 친인척 간의 분쟁 등), 처벌의 종류와 정도, 범죄가 발생한 시점, 그리고 해당 범죄가 사회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경미한 범죄나 약식명령 등으로 종결된 처벌은 국적회복 불허의 결정적인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이행 등 국가에 대한 기여 사실이나, 현재 가족의 국내 체류 및 의료적 돌봄 필요성 등 인도적인 사유 또한 국적회복 허가 여부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