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 B, C은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F를 합동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습니다. A과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간음하였고, C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A이 집으로 돌아가고 B이 잠든 사이, C은 단독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원심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해 특수준강간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C의 단독 준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A, B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A과 B에 대해서는 특수준강간죄를, C에 대해서는 특수준강간죄와 준강간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은 2016년 1월 31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F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와 감기약 복용 등으로 인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들은 이를 인지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 방에서 옷 벗기 게임 등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먹인 후, A과 B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C이 지켜보는 형태로 합동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C이 단독으로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려는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특히 피고인 C의 단독 준강간미수 행위에 대해 피고인 A과 B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A, B, C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C의 단독 준강간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A과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A과 B의 책임을 부정하고, C에게만 준강간미수죄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특수준강간): 이 법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합동'이란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명시적인 모의가 없더라도 암묵적인 의사소통이나 인식만으로도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먹이고 순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범의를 인식하고 협력했다고 보아 특수준강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항거불능' 상태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하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감기약 성분 등은 만취 상태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00조, 제299조 (준강간미수):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은 성기 삽입이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준강간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공모공동정범 원칙: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모든 공모자가 모든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자 중 누군가가 실행행위 이전에 공모 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면,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의 단독 준강간미수 시도 당시 피고인 A은 모텔을 떠났고, B은 잠들어 있었으므로, A과 B은 C의 해당 행위에 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아 준강간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더라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술로 인한 기억의 단절이 있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과 정황에 대한 일관성, 비정형성 등이 인정되어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술자리에 합석한 사람이 만취하여 정신을 잃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할 경우 '합동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모텔 CCTV 기록,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과도한 음주나 평소 행실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징역형 외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본인이 가해자가 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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